- 전문건설현황
시도회 자료실
시설공사 준공실적 [별지 제7-2호]
<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(지자체 및 교육청 등) 건설공사 적격심사 시 >
o 추정가격 2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실적 평가 가능
-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(3년)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.
- 관련협회에서 확정되지 않는 공사의 실적 인정 여부는 첨부파일의 양식을 발주기관에 제출시 계약기관에서 적정 검토 후 반영 여부 결정
※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안부 예규 제232호, 2022.12.23 전부개정)
* 서식 첨부파일 참조
o 추정가격 2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실적 평가 가능
-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(3년)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.
- 관련협회에서 확정되지 않는 공사의 실적 인정 여부는 첨부파일의 양식을 발주기관에 제출시 계약기관에서 적정 검토 후 반영 여부 결정
※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안부 예규 제232호, 2022.12.23 전부개정)
* 서식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