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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의 가입
정회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-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양도 양수에 의하여 등록을 양수한자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
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 - 업체 당 300만원의 입회비와도회가부과하는 기본회비(등록업종 당 15만원)을 납부하시고 우리도회의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.
- 회원 등록을 마치신 회원에 대하여 우리도회 정회원으로 회원증과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드립니다.
회비납부
은행 납부계좌번호 : 1081-01-000078 (농협중앙회 메트로 팔레스 지점)
예 금 주 :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원의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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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, 향수합니다.
- 각종정부시책 및 법령제도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원·하도급간의 분쟁사안 등민원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 드립니다.
- 건설업관련 및 국가계약관계 각종 유인물 및 자료를 제공하여 드립니다.
- 발주처에 우수시공업체 추천 및 회원실태조회에 관한 사항을 회신하여드립니다.
- 기타 시공능력평가자료를 제공합니다.
- 협회의 임원, 대표회원 등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자의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집니다.
-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를 가집니다.
회원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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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가 정한 다음 회비를 기간내에 납부하셔야합니다.
- 입회비 : 전문건설업등록 또는 양수시 부과
- 기본회비 : 매년 1회 등록업종당 부과하는 연회비
- 통상회비 : 직전년도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일정율 부과 징수(부과율 총회 의결).
-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셔야합니다.
- 건설업자로서의 품위를 유지보전하셔야 합니다.
-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자료의 제출및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.
-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양도 양수에 의하여 등록을 양수한자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